“명절선물 아예 규제말자” 김영란법 개정안 정무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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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아예 규제말자” 김영란법 개정안 정무위 상정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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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명절선물을 아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법안의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해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8조3항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국산·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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