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3번째 통상임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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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3번째 통상임금 소송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7.11.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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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만6천여명 참여…2014년 이후 3년치 수당 청구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금속노조 기아자동차[000270]지부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2만6651명이 2014~2017년 체불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3번째 통상임금 소송을 낸다고 밝히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연장·야간근로수당 책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지급해야 할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 기아차 노조는 이렇게 재산정해 늘어난 수당과 기존에 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3번째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2011년과 2014년에 낸 1·2차 소송은 각각 2008~2011년과 2011~2014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고 이번에 낸 소송은 2014~2017년치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다.

소송이 이처럼 세 차례로 나뉜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체불임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31일 1차 소송 1심 판결에서 회사가 원금과 이자 등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기아차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워낙 큰 데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것인데 이를 어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노동자·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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