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세월호 유가족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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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세월호 유가족 '환호'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11.24 13: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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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방청 중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등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여야 합의로 수정된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조사하게 됐다. 통과 과정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환호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법은 출석의원 216명 중 162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반대는 46표, 기권은 8표였다.

전날 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의 합의한 수정안은 특조위 구성에 있어 당초 여당 추천 위원 3명과 야당 추천 위원 6명에서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수정했다. 야당 몫은 각각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이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1기 특조위,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은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에 한정된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다. 단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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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공달공 2017-11-24 14:13:48
1기때 처럼 자한당 추천위원이 조사기간 중 진상조사 작업에 발목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