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인증기관 49곳,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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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인증기관 49곳,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제재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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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경찰청이 최근 ‘친환경 인증’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인증기관과 브로커가 결탁해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한 사례를 다수 적발한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9월 1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5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49곳을 적발해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부실관리가 문제로 제기돼 기준, 심사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전체 점검 대상 중 86%에 달하는 기관이 관련 기준이나 절차를 무시한 채 친환경 인증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적발된 49곳 가운데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외 인증심사 절차 등을 위반한 기관 30개소에 대해서는 최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4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사례를 보면, 한 인증기관의 경우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부적합 처리만 하고 인증 취소 또는 표시제거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 등 3년간 인증절차·방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신규 인증 농가의 생산물 잔류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주택이나 도로 등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한 필지를 ‘친환경 농가’라고 인증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농관원은 “업무정지 대상 인증기관에 대해 소명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정취소 처분이 확정된 인증기관이 인증해준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관원이 직접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관원은 이번 조치로 농업인이 신규 및 인증 갱신에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인증기관·협회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내달 중으로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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