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 ‘노 키즈’ 내세운 식당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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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 ‘노 키즈’ 내세운 식당은 차별행위”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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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노 키즈 존’(No Kids Zone)을 내세워 13세 이하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전면 제한해온 A식당 사업주에게 이용대상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지난해 9월 12일 9세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제주시의 A식당을 방문했는데, 식당 측은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진정인 가족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식당 측은 13세 이하 아동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고,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아동의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이 같은 자유가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A식당은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다”며 “또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집단의 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들도 있겠지만,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권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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