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은폐 1차조사] "수습된 분 유골로 예단해 은폐"
상태바
[유골은폐 1차조사] "수습된 분 유골로 예단해 은폐"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3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룸에서 논란이 된 세월호 현장 유골 은폐와 관련해 사과하고, 실무자 옆에 서서 경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세월호 유골 은폐 경위에 대해 “김현태 부단장이 골편이 발견된 직후에 그 골편의 주인이 ‘선체 수색과정에서 수습되었던 몇 분 중의 한 분일 거다’라고 짐작하고 예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의 김 부단장은 이번 은폐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김 장관은 이날 유골은폐 1차조사 결과 발표후 가진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음 날 미수습자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가능성이 크지 않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서 장례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만약에 장례가 연기되면 그 시간 동안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또 더 보내게 하는 것이 2년 동안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현장책임자 입장에서 못내 참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유해발굴사실을 고 조은화 양 유가족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알린 시점은 21일 오후 4시 즈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1차조사 결과에서 해수부 감사관은 “전날 월요일 오후 5시경 이철조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이 유해발굴사실을 장관님께 보고한 후 장관의 즉각적인 조치 지시를 받아 유골 발견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보고받은 21일이 아닌 22일 언론에 알린 이유에 대해서 김 장관은 “그 시점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 매뉴얼대로 즉시 선조위에 연락을 하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실무자들에게 ‘그 보고의 절차를 즉시 밟아라’고 지시했지만 22일 시점에 선조위에는 보고됐으나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보고가 안됐다는 사실을 알고 부단장을 보직 해임한 후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