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산발적 규정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 제정해야”
상태바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산발적 규정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 제정해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11.23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계설비산업 진흥’ 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기계설비산업 진흥 계획 수립을 위해 발의된 ‘기계설비산업 진흥(기계설비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기계설비유지법)’를 놓고 법제화를 촉구하는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3일 국회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정식 위원장은 “기계설비는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다”며 “발의된 이 두 법은 그동안 소외됐던 기계설비 분야의 진흥과 함께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1석 3조의 제정법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은 “기계설비산업은 자체 산업의 발전을 다루는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기술기준 등이 각 개별 법령에 산재돼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기계설비산업의 진흥 계획 수립은 물론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다시한번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기계설비 관련 법령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기계설비산업은 더 많은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는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에 나선 유호선 숭실대 교수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미세먼지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방지, 전염병(메르스) 감염확산 억제,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 체계적 관리,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기계설비 관련법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두 법이 제정되면 △국민생활의 안전, 보건 및 쾌적성 향상 △최적 환경조성으로 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건설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구현 선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기계설비 효율화 및 수명 연장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순경 가천대 교수는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 △건축물 에너지 비용 10% 절감 △기계설비산업의 전문직 일자리 창출△기계설비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감과 건축물 수명을 연장시킨다”며 “또한 유지관리 전문분야 신설 및 커미셔닝 등을 통해 최소 5만개 이상 전문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기계설비산업 전체가 체계적인 관리 하에 발전돼 건설산업의 새로운 업역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