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주)이산에 3억49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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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주)이산에 3억4900만원 과징금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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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불하지 않은 토목설계 전문업체 (주)이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이산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3개의 수급사업자에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88억800만원 가량을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3억4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억500만원도 지급을 지연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주)이산이 지연 이자를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을 방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10만 개 업체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면밀히 추가 조사해 제재해 나가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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