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상태바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3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모두 고려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기형 계약’과 마찬가지로 ‘부정기형 계약’에서도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부정기형 계약’은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월별로 나눠 납입하는 ‘정기형 계약’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이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을 해제할 때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환급해야 한다’는 현행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총 계약대금 일부를 재화와 용역 등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는 모집수당 공제액을 산정할 때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기 전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해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했다.

개정된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 하나, 과거 계약 내용이 개정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해 소비자 보호도 감안했다.

공정위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면 개정된 규정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