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낼 사람 작년보다 6만명↑…12월 15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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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낼 사람 작년보다 6만명↑…12월 15일까지 납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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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지난해 보다 6만명 이상 늘어 올해는 4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내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해 지난해(33만8000명)보다 18.4%(6만2000명) 늘었고, 거둬들일 세금도 8.2%(1385억원) 늘어난 1조8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년 연속 18%대를 보이는 등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4년 2.4%였던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5년 12.6%로 껑충 뛰어올랐고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였던 지난해도 18.5% 올랐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납부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한편 납부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또 지진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청주·괴산·천안 등의 납세자 약 7000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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