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한복판에 전봇대? 한전 "옮기려면 이설지 주민 동의서 받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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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한복판에 전봇대? 한전 "옮기려면 이설지 주민 동의서 받아와야"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7.11.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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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당감2동 989번지 골목길 한복판에 자리한 전봇대. (사진=제보자)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 당감동의 한 골목길에는 '전봇대'가 길거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과 해당기관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2동 989번지 골목길에는 현재 전봇대가 길 한복판에 서있어 지나가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전봇대는 원래 길 가장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인근의 무허가 건물이 헐리고 새롭게 빌딩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길 한복판에 자리하게 됐다. 주민들은 "반사신경이 둔감한 어르신들이나 오토바이, 어린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이 부딪혀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이하 '한전')는 골목 한복판에 자리해 주민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전봇대를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옮기지 않아 주민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전 측은 골목 인근 주민들에게 “옮겨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전 설치대상 장소와 이전 할 곳 주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주민 A 씨는 “전봇대가 한전 측의 소유이고, 매설된 땅 역시 국유지여서 한전 측이 행정당국과 협의해서 처리해야지, 왜 주민들에게 이설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거냐”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전봇대를 자기 집 옆에 오는 것을 곱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없을 테니 당연히 공공기관인 한전 측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전 측은 “내부규정상 어쩔 수 없다”면서 “억울하다면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받아오라”며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A 씨는 “공공기관인 한전의 복지부동의 자세가 일부 무능한 공무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공공기관의 일차적인 존재 이유가 대민봉사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방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의 민원은 한전 측의 이해 할 수 없는 대응으로 위험하고도 흉물스럽게 골목길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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