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임곡 재건축현장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무단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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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임곡 재건축현장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무단 방치
  • 이기환 기자
  • 승인 2017.11.22 19: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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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골슬이트가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수개월 저감시설없이 무단 방치되어 있다.

[매일일보 이기환 기자]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임곡 재건축 현장 건축물 철거작업 및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지붕 해체공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철거를 강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석면함유량이 1% 초과한 지붕재(슬레이트)를 해체, 제거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청에 신고를 한 후 작업해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사전조사를 의뢰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등록된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이 이루어 져야한다.

그럼에도 위 현장은 일반 인부를 고용해 무작위로 철거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장 주위의 오염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절차와 장비, 시설기준 마저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건축물 철거작업을 진행 하면서 석면 처리의 위험성을 알리는 접근금지 안내표지판,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택가 주변에는 석면이 포함된 골슬레이트와 건축물폐기물이 혼합된채 저김시설 없이 방치되어 있다.

석면이 함유된 골슬레이트는 10~15%가량 함유돼 있는 사업장 지정 폐기물이다.

0.02㎛(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석면 입자 하나만 폐에 흡입되더라도 인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석면은 국제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최장 50년의 잠복기를 거쳐 각종 종피암 및 폐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흡입 시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보다 질병 유발 위험도가 20배 이상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시공사가 선정되었지만 재건축조합 마음대로 철거를 하면서 어떠한 행정지도조차 없었던 동안구청 민원행정업무 부재에 따른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안구청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통해 적법절차에 따라 철거를 하도록 지도했지만 조합에서 불가피하게 위법사항이 발생된 것 같다"며 "차후 이와 동일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환경보전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 불법 행위에 관련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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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라 2017-11-23 12:28:24
조합과 지자체의 합작품이 아닐까요?
항상 위법사항아니다 라거나 지도하겠다 거나 노력 하겠다로 얼버무리는 저들의 행위로 금전적 재산에 이어 생명까지 담보 상태가 되는 많은 서민 조합원들을 위해 일하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