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IP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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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IP 공방 가열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11.2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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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사 제공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놓고 액토즈소프트[052790]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112040] 간의 다툼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위메이드가 지난 21일 입장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액토즈가 샨다의 불법행위를 조장, 방조한 사실 재확인했다는 것.

위메이드는 “액토즈는 중국 서비스사인 란샤(샨다)가 권한없이 제3자에게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해 중국에서 웹게임 ‘전기패업’과 PC온라인게임 ‘전기영항’을 개발 및 서비스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했다”며 “뿐만 아니라, 샨다가 불법적인 이득을 얻도록 적극 조장 및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액토즈는 샨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자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샨다와 함께 중국 언론에 ‘샨다에게 미르2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나아가 액토즈는 샨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무단으로 SLA(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지난 5월 싱가폴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에 추가로 내려진 가압류 결정은 샨다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액토즈의 방조 책임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액토즈는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며, 위메이드는 샨다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위메이드가 공동 저작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액토즈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위메이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기록을 검토해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전날 발표된 위메이드의 주장에 반박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중재에서 자사를 상대로 금전 청구한 바가 없고,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시인 란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액토즈가 무단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란샤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는 정식 파트너사인 란샤를 배제하고, 직접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위메이드가 자사를 상대로 불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 후, 마치 자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양 언론에 적극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는 행태를 지속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가압류가 1차 가압류 결정이 근거 부족으로 해제될 상황이 되자, 억지로 2차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자사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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