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배임 혐의 우리사주조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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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배임 혐의 우리사주조합 고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7.1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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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2일 배임 등 혐의로 우리사주조합 이사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조합이 차입한 50억원을 회사가 상환해주는 방식인데 집행부는 직원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퇴직직원의 동의없이 우리사주를 인출해 일부 조합원끼리만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리사주제도의 핵심요건으로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할 것이 요구되므로, 본인 동의 없이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한 것은 우리사주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들 우리사주조합은 모든 근로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지난 2010년 9월 이후 입사자에게는 조합 가입을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 이들을 조합 공동재산의 배분에 배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10년 부터 7년 여 동안 8억원에 상당하는 주식과 현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주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그 간 우리사주조합이 별도의 비법인 사단으로 간주됨을 고려해 이를 시정할 것을 수 차례 요구해 왔다”면서 “직원간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재산의 공평 분배원칙과 회사의 출연 취지가 훼손되는 등 직장 내 질서와 민주적 운영원칙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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