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경찰이 자택 공사에 대한항공 호텔 신축공사 비용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수사를 마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여 간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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