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전협정 중대위반만 3000여건...이번도 뾰족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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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전협정 중대위반만 3000여건...이번도 뾰족한 수 없어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1.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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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이후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북한 병사가 귀순한 지난 13일 추격하던 북한 군인들이 JSA 북측지역에 집결해 있다. 사진=유엔군사령부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하는 등 정전협정을 위반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 실정이다.

22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 병사 귀순 과정을 담은 폐쇄회로TV(CCTV)를 공개했다.

유엔사는 한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요원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스웨덴과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 요원들도 조사 과정을 지켜봤다.

유엔사는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에 따르면 북한은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42만여 건의 위반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합의에 따라 달기로 한 표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의 경미한 사안이지만 무장공비 침투나 국지도발 등 중대한 위반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94건에 달한다.

유엔사는 이날 북한 측에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판문점 직통전화를 4년째 두절시킨 상황이라 회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유엔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유엔사는 그간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 요구나 전화통지문을 보내 항의했다.

유엔사와 북한군 장성급 회담은 2009년 3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에도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사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유엔사와 북한군 통신 채널도 끊긴 상황이라 북한군에 항의통지문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유엔사는 이번에는 구두로 북한군 병사의 귀순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본래 이런 접촉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군정위는 1953년 7월 28일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위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군와 북한군ㆍ중국군에서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군정위는 휴전 다음날인 1950년 7월 28일부터 1991년 5월 29일까지 460차례가 열렸다. 북한은 마지막으로 열린 460차 군정위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기점으로 1994년 4월 군정위서 완전 철수했다. 중국 대표도 그해 12월 군정위서 나갔다.

북한은 군정위 대신 판문점대표부라는 독자 기구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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