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귀순병사 과도한 정보공개, 의료법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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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귀순병사 과도한 정보공개, 의료법 위반 우려"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11.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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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2일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치료 중인 북한 병사의 회복 과정을 자세히 알린 데 대해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치료 중인 북한 병사의 회복 과정을 자세히 알린 데 대해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 교수가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한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고, 소장의 분면, 위장에 든 옥수수까지 다 말씀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교수는)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교수의 환자 정보 공개와 일련의 언론 보도를 북한과 다름없는 ‘인격 테러’라고 비판해 이 교수를 지지하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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