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신설, 빅데이터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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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신설, 빅데이터 TF 구성”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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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빅데이터 도입 TF’를 도입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중점 과제를 밝혔다.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한승희 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위원회 개편에 따른 신규위원을 위촉했다.

우선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세무사나 지방국세청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면 이를 재심의하는 기구로,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무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이 밖에도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법률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해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능적 탈세’에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빅데이터 도입 TF를 구성해 2019년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계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TF에서는 올해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활용 과제를 선정하며, 내년부터는 빅데이터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를 구축하는 등 세부 계획을 이행한다. 이후 2019년에 빅데이터센터가 설립되면 하반기부터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 등 세정 전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납세자 중심의 공평한 과세라는 운영 방향과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편하고 위원을 신규로 위촉했다.

분과위원회를 기존 4개 분과에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실현’, ‘소통과 실현’ 3개 분과로 전면 개편했다. 본위원회는 5명을, 분과위원회는 위원 총 17명 중 8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세행정 개혁TF'의 개혁방안에 대해 위원회가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신임 위원장으로는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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