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농가 1공무원 전담제 운영으로 AI 청정지역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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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농가 1공무원 전담제 운영으로 AI 청정지역 사수
  • 박현우 기자
  • 승인 2017.11.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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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방역대책 수립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차단방역 총력
▲ 1농가 1공무원 전담제 교육 모습 사진제공=무안군

[매일일보 박현우 기자] 무안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과 중점관리를 위한 AI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확진으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축산농가 모임이나 행사 등은 금지토록 하였으며,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48시간 가금,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일시 이동중지기간 동안 관내 IC(무안, 북무안, 일로) 3개소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 이동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일인 20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방역이 취약한 농장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했다.

특히, 무안군은 AI 차단방역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내 전체 가금 농가를 예찰․관리하기 위해 군청 담당급을 대상으로 1농가 1공무원 전담제를 지정,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전담공무원은 일일 전화예찰과 함께 매주 1회 이상 농가를 방문(농장출입금지)하여 가축 임상예찰 등을 점검 실시한다.

또한, 관내 공수의사(3명) AI 전담 예찰요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오리입식 시 사전방역시설 현장점검과 환경시료 검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입식승인제를 실시하는 등 AI 발생 예방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가금판매소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가축방역 공동방제단(5개반)으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등을 일제 소독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장 등을 순환 방문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AI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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