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中 짝퉁 던파에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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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中 짝퉁 던파에 법적 대응 나서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11.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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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넥슨이 자사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불법 도용한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2일 넥슨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2D 온라인 액션 게임으로 이 게임의 상표권 및 저작권은 물론,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유‧무형 권리는 네오플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 중국 내 PC‧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은 네오플이 텐센트에 독점 위임했다.

그러던 중 네오플은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이 게임의 IP(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개발 및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며 이용자를 속이고,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넥슨코리아는 텐센트에 법적대응을 요청한 상태로,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넥슨은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네오플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외에는 모두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불법적인 게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겉보기에 게임 세계관과 캐릭터, 그래픽, 게임 시스템 등을 차용하거나 유사한 명칭과 외관을 내세워 서비스되고 있다고 해도,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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