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난임치료 휴가 신설 법안 등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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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난임치료 휴가 신설 법안 등 내년부터 시행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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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근 잇따라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난임 휴가’를 신설한 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형을 상향 조정했다.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3일 사용할 수 있는 '난임 휴가'도 신설했다. 최초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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