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보장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근로자 휴가권이 강화된다.
21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들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 의결로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들은 이 기간이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 복직한 후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쓸 때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평소처럼 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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