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재직 중 임명되면 남은 임기만 소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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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재직 중 임명되면 남은 임기만 소장직”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1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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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헌법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 헌법 문언에 비춰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가 소장의 임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헌재법은 헌법재판과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기 때문.

특히 이는 최근 청와대가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이후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논쟁이 가라앉았지만, 이 후보자 역시 잔여임기가 내년 9월까지여서 언제든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또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재판관의 임기만료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9개월 넘게 8인 체제로 운용됐던 만큼, 헌재에 재판관 공백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그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헌재 조직의 안정성과 위상,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헌재법의 개정을 통해 헌재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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