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의 아쉬움 “朴탄핵심판 때 세월호 성실직무위반 채택됐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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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의 아쉬움 “朴탄핵심판 때 세월호 성실직무위반 채택됐더라면”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11.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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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성실의무 위반’ 의견 채택이 안 돼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성실의무 위반’ 의견 채택이 안 돼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진성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국가 위기 상황에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 불행한 일"이었다며 “탄핵심판 사건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이 채택되지 못해 아쉬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돼 주장과 입증사항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자 헌법재판소장은 이 후보자를 이정미·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심리를 준비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명한 바 있다.

그는 탄핵 결정의 의미를 묻는 청문 위원들의 질문에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게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나 재판관들에게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는 혼란을 겪었다”며 “향후에는 국가 지도자의 잘못으로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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