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부터 공기업까지, 공공기관 여성간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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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부터 공기업까지, 공공기관 여성간부 대폭 확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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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위공무원단 목표제 도입 등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을 선발하고 간부후보생을 모집할 때 남녀 구분이 폐지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 간부의 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도입해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과장급 여성도 각각 21%, 2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여성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2022년까지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포함된다.

또 정부는 500인 이상 지방공기업에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시범 도입하고, 2019년 이후에는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 여성 관리자 비율 또한 28%까지 확대한다.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2016년 기준 15.4%에서 19%까지 확대해 사립대(25.0%)와의 격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2016년 기준 초중등 여성 교원 비율 66.6%를 반영해 여성 교장·교감 비율도 4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과 경찰 분야에서 진입 단계부터 고위직으로 승진하기까지 단계별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여성 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2017년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까지 약 8.8% 확대하고, 지상 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여성 군지휘관의 보직을 교육기관 위주에서 전 부대로 확대한다.

여성경찰 비율은 2022년까지 1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한다.

이밖에 정부위원회의 경우 부처가 아닌 개별 위원회별로 여성 참여율을 점검해 관리한다. 특정 성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취지에 맞도록 위촉직 남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 위원회도 성별 기준을 지키도록 추가 관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도 성별 구성현황 점검을 시작해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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