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인상‘이 뭐라고…제주도에 발목 잡힌 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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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인상‘이 뭐라고…제주도에 발목 잡힌 제주항공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7.11.2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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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주 제주도 성화에 국내선 운임 제자리
법정다툼으로 번진 제주항공 vs 제주도…대법원行
사진=제주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1위인 제주항공[089590]이 2대 주주인 제주도에 발목이 잡혔다. 올해 초 인건비가 오르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LCC 4개사와 잇따라 운임을 인상했지만, 제주도의 성화로 최근 국내선 운임을 다시 복구시킨 것. 국내선 운임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항공과 제주도는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21일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달 1일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채무자(제주항공)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제주항공과 제주도의 갈등은 올해 2월, 제주항공이 제주도 운임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제주항공은 규정에 따라 운임인상 20일 이전에 제주도에 인상 계획을 알렸으나, 제주도가 사드 사태에 따른 관광업계의 어려움 등 이유로 이를 보류한 것.

이에 제주항공은 예정대로 항공 운임을 인상했지만,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요금 변경 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3월 22일 제주지법에 제주항공의 항공운임 인상금지 가처분 및 위반 시 1일 1000만원의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앞서 제주도는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50억원을 출자하며 ‘㈜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제주항공은 항공요금 변경 시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국 제주항공과 제주도는 이 협약서에 적힌 ‘협의’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제주항공은 양측이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협의로 본 반면, 제주도는 논의를 거쳐 의견일치를 보는 것으로 해석한 것.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도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아 운임을 올리게 됐다”면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선 경쟁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운임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주도와의 소송에 대한 중재신청을 준비 중이다”면서 “이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및 재항고를 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7% 수준의 지분을 가진 제주도가 2대주주라는 이유로 제주항공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출범 초기 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당시에는 제주도가 이를 본체만체 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제주항공이 국내 LCC 선두로 자리매김 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자 이제와서 간섭 아닌 간섭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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