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검찰이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65·사진) BNK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성 전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60)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해 “지역 대표 금융기업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피고인들이 은행과 증권사 등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규모 시세조종을 한 초유의 사건이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부사장에는 “책임자로서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 시장법 위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부산은행 임원들에게 거래업체를 할당해 주식 매수를 요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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