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든 대기업 대상 공시 매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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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든 대기업 대상 공시 매년 점검한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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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 관련 법 위반 잦은 항목 중점 점검
브리핑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점검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매년 점검하기로 하는 등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9월 1일 기준 총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직전 1년간 공시를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방식도 달라졌다. 모든 공시 항목을 점검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단순 부주의나 착오보다는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를 은닉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 적발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중요사항 수시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관련 부서 분산과 인력 부족으로 이 업무를 옛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으로 나누고 공시별 표본을 선정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만 조사하는 것은 정확성과 적시성, 점검 형평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실제로 기업집단현황·비상장사중요사항 공시점검 대상은 작년 155개사에 머물렀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점검 대상은 6개 집단뿐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관련 부서가 통합되고 인령이 보강된 만큼 실효성 있는 공시점검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강화 조치로 그동안 따로 진행했던 세 가지 공시를 통합해 진행한다.

3개 공시에서 중복된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하고, 기업집단현황 연도별 공시가 마무리되는 매년 6월께 정기점검을 시작해 하반기에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사익편취행위 은폐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점검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적됐던 업무의 중복성과 기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공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를 보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공시위반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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