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노동이사제’ 부결…금융권, 안도의 한숨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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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노동이사제’ 부결…금융권, 안도의 한숨 이르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1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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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노조 측 “내년 3월 정기 주총회서 정관 개정안 수정 제안할 것”
업계 “정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전망…민간 부문 확대 시간 문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첫 금융권 도입 결정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노동이사제(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의무적으로 이사진에 포함하는 방안)가 20일 KB금융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KB노동조합협의회(KB노협)가 재상정 의지를 내비쳤고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B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가 추천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사외이사 선임안건을 부결했다. 이날 사외이사 선임안은 출석 주식수 대비 17.73%로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이상과 참석 주주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 사외이사 선임안건은 의결권 주식수의 4분의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다른 노조 제안 안건인 대표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를 막는 정관 변경안도 부결됐다. 노조 측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수정해 재상정 하겠다며 철회를 요청했으나 규정에 따라 우선 부결 처리됐다. 

이날 주총장에서 박홍배 KB노조위원장은 “사외이사는 투명성 제고와 대주주의 권한 남용 방지, 투자자 보호 등을 해야 한다”며 “KB금융은 9인의 이사 중 7명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만 주주제안에 의한 사외이사는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종규 회장은 “3년 전 취임 시 주주총회장에서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지배구조와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2014년 하반기에 이를 반영해 금융업계선 최초로 소액주주들도 사외이사 예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뒀고 소액주주 추천으로 된 이사가  3명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전임 노동조합 집행부도 추천을 한 바 있다”며 “대부분의 사안은 사전 조율을 거치고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반영한 후에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반대가 없다고 ‘거수기’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의 노동이사제 부결로 당장의 불은 껐지만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B금융 노조가 대다수 사외이사(7명 중 6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주총에서 해당 안건을 수정해 재상정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우리은행·하나금융 노조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노동이사제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9.68% 소유)뿐만 아니라 이학영·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시행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조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인 만큼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는 시간문제”라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미 노동이사제 도입을 금융권 공통 이슈로 부각하고 있어 ‘노동이사제’ 논란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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