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입실전 '여진 발생시' 시험장 교체
상태바
수능날 입실전 '여진 발생시' 시험장 교체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1.20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수능 재연기 현실적 불가능"
시험감독관 판단 따라 현장대응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험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지진 피해를 받은 포항지역 4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을 포항 남부지역으로 변경했다. 또 이 지역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입실시간 전 여진이 발생하면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른다. 수능 도중 여진이 일어날 경우 현장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대응한다.

2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대책과 포항 수능시험장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능 당일 입실 시간인 오전 8시 10분 이전에 여진이 발생하면 포항 지역 수험생은 영천, 경산 등 인근 지역의 예비시험장 12곳으로 이동한다. 이동 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버스로 단체 이동한다.

수능 전일인 22일 오후 2시 예비소집 이후 여진이 발생해도 시험 당일 관내 시험장에 모여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한다. 예비소집 이전에 여진이 일어나면 예비시험장으로 개별 이동하며 교통비 10만원 지원 또는 학교별 단체 이동한다.

시험 도중 여진이 발생할 시 현장 판단을 최우선으로 미리 세워둔 행동 요령에 따라 대응한다. 수험생은 어떤 경우에도 임의 행동은 안 되며 감독관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당일 포항 지역에 상주해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행동 지침은 지진 강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졌다.

‘가’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인 경우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게 원칙이다.

‘나’ 단계는 경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때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이어 상황을 확인한 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는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여진 발생으로 시험이 일시 중단되면 해당 시간 차이를 반영해 시험 종료 시각이 연장된다.

시험장 책임자는 시험 일시 중지 및 속개 여부, 최종 퇴실 및 다음 차시 시작, 시작·종료 시각을 시험지구 상황실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포항 지역의 강한 여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수능의 재연기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수능 출제위원과 보조요원들 730여명의 출제 공간 등을 확보하는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감독관별 현장 상황에 따라 개별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약한 지진 발생 시 시험 재개 여부 판단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

일부 시험장에서만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침도 명확하지 않다.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특정 학교만 시험을 못 보는 경우 국가재난사태에 해당한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재시험을 볼지, 시험을 못 치른 학생에 국한해 따로 대책을 마련할지는 추후 충분한 논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대비책이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