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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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함께 노력합시다
  • 장수빈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 승인 2017.11.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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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빈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매일일보] 경찰은 시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지구대·파출소를 운영하며 공백 없는 치안 유지를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

요즘 시대는 인권의 중요성 및 인권강화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제도와 시책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관의 인권도 보장 받고 있을까?

관공서 주 취자 소란 행위에 대해 6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이미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관들이 일선 치안현장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주 취자와의 전쟁이다.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주로 야간에 주 취자들의 이유 없는 폭언과 폭력,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릴 때면 사기가 꺾이고,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아이들이 해맑은 미소와, 시민들의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며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한 부모의 소중한 아들·딸임을 생각해 준다면 더욱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대한민국의 경찰관이 될 것이다.

정말 급박한 상황에 출동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경찰관의 임무가 시민이 술김에 휘두른 주먹에 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공서 내 주취소란, 더 이상 술김에 저지른 실수가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장수빈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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