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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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단속
  • 우성원 기자
  • 승인 2017.11.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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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홍성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과 사용으로 하수관이 막히거나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등 생활불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수도사업소, 11개 읍‧면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불법제품과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하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거름망 등 음식물 찌꺼기 2차 처리기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인증제품은 모델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시험기관명 등이 게재된 등록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며 한국상하수도협회(http://www.kwwa.or.kr) 홈페이지 상단의 기술인증 지원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수도사업소에서는 “불법제품 제조·판매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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