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가동···내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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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가동···내년 3월까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11.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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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거 및 응급대피소 운영 등 응급잠자리 최대 1336석 확보 운영
서울역 노숙인 응급대피소.<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노숙인 및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잠자리 1336명 △거리상담반 운영 △중증질환자 79명 집중관리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등이다. 응급잠자리의 경우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 보호시설 등을 활용한다. 고시원 등 임시주거 110개 등을 연계, 최대 1336명까지 응급잠자리를 상시 제공키로 했다.

응급구호시설은 서울역 708개, 영등포역 473개, 여성전용 45개다. 이 중 임시주거시설은 110개(고시원, 쪽방 등 1인 1실)로 서울역 주변 70개, 영등포역 주변 30개, 강남·서초·송파 10개 등이다.

또 36개조 89명의 노숙인 순찰·상담반을 편성, 서울시 주요 지역에서 매일 2~4회 거리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하며, 노숙인들에 시설입소와 응급잠자리를 안내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숙인은 병원 치료를 지원한다. 특히 한파특보 시에는 시 직원과 시설직원 등 상담반이 보강돼 최대 50개 조 112명의 상담반이 가동된다.

시는 노숙인에 11월 중 집중적인 설득과 지원으로 고시원·쪽방 등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설득이 어려울 경우 거리순찰·상담 시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진료 전문의에 연계하는 등 보호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1600-9582)는 겨울철 대책기간 동안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은 24시간 중 어느 때나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로 신고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구호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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