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으로 과징금 1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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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공업,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으로 과징금 1억1천만원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7.11.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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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내려…경영난 감안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한일중공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남은 대금 지급과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 했다.

한일중공업은 2012년 2월 A사에 총 53억4900만원에 달하는 배기구 등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그 제품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 하도급대금 중 2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지급한 선급금과 하도급대금도 10~414일 늦게 줬고 그에 따라 물어야 하는 지연이자 1억8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선급금은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물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한일중공업이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인 물품의 검사 방법·시기 등을 빠뜨린 점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지적했다.

한편 한일중공업 측은 경영상태가 악화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공정위에 항변했다.

실제로 한일중공업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47억6000만원, 당기순손실 137억31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2015년 23억1800만원에서 지난해 6배 가까이로 확대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을 냈고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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