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新DTI·DSR 세부방안 공개…주목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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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新DTI·DSR 세부방안 공개…주목할 부분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11.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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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득, 실현되지 않은 소득 어떤 정보 활용해 기준 정할지 ‘이목’
新DTI·DSR, 기존 주담대·마이너스 만기 산정 책정 방식 어떻게?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구체적인 모형이 이달 말 공개된다. 지난달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미래소득 산정방식, 원리금 산출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번에 발표될 신DTI·DSR 세부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구체적인 모형이 이달 말 공개된다. 지난달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미래소득 산정방식, 원리금 산출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번에 발표될 신DTI·DSR 세부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주 신(新)DTI와 DSR 표준모형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미래소득 부문의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인 만큼 어떤 정보를 활용해 기준을 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정부는 차주의 미래 소득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산정 소득을 최대 10%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월급이 오를 신입사원은 산정 소득이 더 커지고 퇴직 등을 앞둔 장년층의 경우 인정받는 소득이 작아지는 식이다.

신DTI와 DSR의 만기 산정 책정 방식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신DTI의 경우 예컨대 2억원의 주담대를 5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차주가 만기를 2년 앞두고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시 신DTI 계산 시 잔본만기인 2년을 적용할지 아니면 계약 당시 만기인 5년으로 결정할지다. 2년으로 할 경우 원금 중 1억원이 매년 갚아야 할 부채가 되지만 5년으로 하면 4000만원만 반영되는 등 차주의 부담이 달라진다.  

DSR은 마이너스대출의 만기 책정 부분으로 마이너스대출은 통상 1년 단위로 갱신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1년을 만기로 보고 DSR을 계산할 경우 마이너스대출 한도가 모두 1년 내 갚아야 할 부채가 돼 DSR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자동 만기 연장 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만기를 정해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DTI·DSR 세부방안 외에도 연체가산금리 산정체계 개편과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 방안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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