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강만수, 2심서 징역 5년 2개월…法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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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강만수, 2심서 징역 5년 2개월…法 “반성 없어”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11.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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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방위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이 선고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강 전 행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강 전 행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의 강력한 권한이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책임감과 공정성이 함께 요구된다”면서 “친분이 있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 대우조선해양 연구개발비, 산업은행 대출금이 대부분 회수되지 못해 피해가 막대한데도 책임을 부인하고 단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인 김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의 자금 44억원을 같은 업체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후 남 전 사장의 14가지에 달하는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부장한 투자를 추가 지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강 전 행장은 2012년 11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가 있는 경기 평택시 원유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공장부지 매입’ 명목의 돈 490억원 상당을 산업은행이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23부 심리로 내달 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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