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청년주택사업 보증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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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청년주택사업 보증지원 확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11.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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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 대한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90%로 상향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택사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1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해 오는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강화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상향돼 이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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