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수능 연기에 따른 환불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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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수능 연기에 따른 환불 위약금 면제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7.11.16 1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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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역 지진으로 인해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 됨에 따라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편의 항공권 환불위약금과 출발일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출발일 기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기발권 된 항공권에 대해 △환불 요청 시 환불 위약금 △출발일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가 면제 된다.

대상은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및 가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사본 가능) 및 가족관계증빙을 제출해야 된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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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맘 2017-11-17 02:35:52
항공권 취소 등에 따른 수수료 면제 기간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 이후에 진행되는 고교별 기말시험, 대학별 면접, 논술 등 수시전형 일정 모두 1주일씩 연기되어 12월23일까지 순차적으로 변경이 진행됩니다.
저희 경우는 당초 예정되어 있던 12월2일에 면접을 본 후 1주일 후인 9일에 출발하는 항공권 등을 예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면접예정일이 1주일이 연기되어 12월 9일로 되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여행계획을 잡은 수험생(가족)들이 저희와 비슷할 것입니다.
제발... 수수료 면제기간 확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