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은산분리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서 뒤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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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은산분리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서 뒤쳐져”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11.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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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중국, 당국의 전폭적 지원 상상 초월할 정도”
심재철 “국내 인터넷銀, 여러 가지 규제조치로 발목 잡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미국·일본 유럽에 이어 중국에서도 2014년부터 텐센트가 위뱅크, 알리바바가 마이뱅크를 시작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은산분리, 대기업 진출 불허, 데이터 사용 제한과 같은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이 장벽에 부딪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실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심 부의장은 “은행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결과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하는데 여러가지 규제 조치 때문에 제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중국의 경우 당국의 전폭적 지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거의 모든 규제를 없애 사전에 허가해 주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신금융에서 세계 금융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한 법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은산분리 완화 찬성 입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혁신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재벌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치권의 이견으로 은산분리 완화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발제자로 나선 문종진 경영대 교수는 국회가 시대착오적인 구태연한 은산분리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대주주 산업자본의 부작용은 감독상의 상시모니터링 및 업무보고서 분석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 및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 등 주주와의 거래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까지 높이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것. 다만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은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금지로 변경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참석한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은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질 경우 은행 혁신의 속도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은 “케이뱅크는 보다 많은 고객들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잇는 새로운 ICT 융합 금융 영역에 과감히 도전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5년 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이면서 중금리 대출 이외 디지털 자산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고객과 성장할 수 있는 강한 펀더멘털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 은행법 변화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면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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