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수익형부동산도 바람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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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수익형부동산도 바람 빠지나?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7.1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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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 등장…임대업시장 ‘급랭’ 조짐
연초부터 상승세 빌딩거래량 10월 들어 26%나 줄어
그동안 풍선효과 특수를 누려오던 수익형부동산 시장이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기조가 맞물리면서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그동안 주택시장에 역점을 둔 부동산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수익형부동산은 풍선효과 특수를 톡톡히 누리며 호조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수익형부동산시장도 내년부터는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따른 규제 적용이 예고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빌딩전문거래업체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50억원 이하 중소형 빌딩 거래량은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거래량 120건 대비 26% 감소한 수치다.

중소형 빌딩 거래량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는 전 분기보다 20.8% 늘어난 313건이 거래되면서 1분기를 기점으로 증가세를 이어왔었다. 특히 2015년 1036건, 지난해 1058건 등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바 있다.

이처럼 수익형부동산 호황이 올해 4분기에 진입하자마자 급격히 위축 된 원인으로는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꼽혔다.

지난달 발표한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돈줄을 옥죄는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ratio)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RTI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가 줄거나, 금리가 올라 대출 이자가 커지면 대출 한도가 낮아지게 된다.

기존의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주택에 적용되는 가계대출규제로 사무용 건물, 상가 등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잇단 규제에도 수익형부동산은 풍선효과 덕을 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 카드를 꺼내들고 주택시장 뿐 아니라 상가, 꼬마빌딩 등 수익형부동산 대출 규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던 빌딩거래량이 지난달부터 하락 곡선을 그리며 수익형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더욱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수익형부동산은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수익형부동산 전문가는 “지난달 정부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 데다 금리 인상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상가, 꼬마빌딩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며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수년간 계속된 수익형부동산 인기도 시들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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