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우리 건축물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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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우리 건축물 안전한가?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11.16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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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진 건축물 65%가 내진 성능 ‘미달’
1988년 이전 준공 건물, 지진 무방비 상태
16일 포항 흥해읍 대성아파트가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이 파손돼 있다. 이 아파트는 붕괴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건축물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 1년2개월 만으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의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현황(2016년 말 기준)’에 따르면 국내 건물이나 도로, 철도, 댐 등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 중 65%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말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은 주거용 83만7000동, 비주거용 64만8000동 등 모두 148만5000동으로, 이 가운데 52만8000동만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건축물 중 주거용 건물의 92.4%, 비주거용 건물의 92.8%가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 10채 중 1채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셈이다.

도로·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전체의 7.0%의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시설물 1098개와 철도시설물 442개가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고, 공항시설물 255개 중에서도 50개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만들어졌다. 내진설계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건축물이 지진 발생에도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의 경우 철근을 더 촘촘하게 적용하는 식이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도입 초기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이 대상이었으나 이후 2005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올 2월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늘렸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물의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국세(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건폐율·용적률도 10%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1988년 이전 준공 건축물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셈”이라며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1층에 벽 대신 기둥을 이용해 건물을 올리는 ‘필로티’ 방식 주택이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빌라나 오피스텔이 대부분 필로티 방식이어서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포항 지진으로 SOC 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로와 철도, 항공, 수자원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은 철도 시설물과 건설현장에서 선로와 전차선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항공공사와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들은 공항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댐과 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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