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과세논란] 與 "5.5조 부자증세" vs 한국당 "9.9조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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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과세논란] 與 "5.5조 부자증세" vs 한국당 "9.9조 감세"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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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위원장과 여야 의원 등이 세법개정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드라이브가 이번 예산국회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증세'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후신)은 정부여당에 맞서 증액 액수의 두 배에 가까운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격전장은 15일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증세 법안 핵심은 '대기업·부자 증세' 방침에 따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이다. 법인세의 경우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시 세율 22%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추가로 신설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는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린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 같은 증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연간 세수가 5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 법안에 맞서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본지에 "매년 20조씩 세금을 더 걷고 있고, 추경까지 이미 하고 있지 않느냐"며 "소득세든 법인세 인상이든 우리당은 모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대기업·부자 증세’ 방침에 대응해 ‘중소기업·서민 감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해당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9조9000억원의 감세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당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은 10%에서 7%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또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를 대상으로 유류세를 50% 인하하고 담뱃값을 2015년 2000원 인상하기 전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는 법안도 내놓았다. 법인세 2조5600억원, 유류세 6조1200억원, 담뱃값 1조2700억원 등이다.

한편, 예산 부수 법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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