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중의 갑 ‘애플’, 광고비 떠넘기고 제품 안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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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중의 갑 ‘애플’, 광고비 떠넘기고 제품 안 주고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11.1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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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광고비 전가…알뜰폰에 제품 안 줘
팀 쿡 애플 CEO가 아이폰 출시 10주년을 맞아 공개한 아이폰X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애플 홈페이지 캡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애플이 국내에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에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애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꿈적하지 않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8 광고가 이통사들의 부담으로 집행되고 있다. 애플은 이통사들에게 제품 광고에 대한 지침을 내리면서도 광고비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는 1~2초에 불과한 자사의 로고를 노출하면서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애플은 그동안 다른 제조사와 달리 단말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단말 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각각 일정 금액을 분담한다. 그러나 다른 제조사 단말기와 달리 아이폰의 지원금은 반토막 수준이다.

현재 아이폰8의 공시지원금을 보면 아이폰의 지원금은 최대 12만원에 불과하다. 다른 스마트폰의 지원금이 최대 3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애플의 행위는 이통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체에는 제품조차 공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유모비는 3년 전 출시된 아이폰6를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애플과 LG유플러스 간의 협상의 결과다.

유모비를 제외한 다른 알뜰폰은 전혀 아이폰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한 알뜰폰 관계자는 “애플이 알뜰폰에 새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리퍼폰은 공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애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 23조’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행위를 감독·처벌 권한이 있는 공정위는 이렇다할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애플의 올해 3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수익은 4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3분기 전세계에서 4670만대를 팔아 같은 기간 삼성폰 판매량 9700만대의 절반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107억1000만달러(12조원)로 삼성전자의 모바일사업부의 영업이익 3조2900억원의 네 배에 이른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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