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따뜻한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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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따뜻한 보훈’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최우진 주무관
  • 승인 2017.11.15 10: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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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최우진 주무관

오늘날 우리사회는 빠른 변화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는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한다. 이런 불편은 국민의 권익과 연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또한,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에 제외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켰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및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확인원 발급절차 개선, 서면신체검사 대상 확대 등을 확정‧시행하고 있다.

특별히 새 정부 국가보훈처는"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2017.10.완료),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2018~2019.완료),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2018.9.완료)를 규제개혁 과제로 추가‧정비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상과 마지막까지 최선의 예우를 다하는 ‘따뜻한 보훈’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보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우를 다하겠다는 ‘따뜻한 보훈’ 정책 기조에 따라 인천보훈지청 소속 공무원들도 자체 공무원 연구모임 ‘알토란’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은 없었는지, 보훈가족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덧붙여 보훈서비스를 제공받는 보훈가족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속하여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니 보훈규정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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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46 2017-11-15 19:26:54
말로만 앞세우지말고
실천으로 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