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치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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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치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 지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7.11.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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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과 나눔의 공동체 문화 높이 평가, 보유자ㆍ보유단체 인정 안해
시골김장 장면 <문화재청 제공 자료사진>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은 한국인의 정체성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공동체 음식문화 '김치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치 담그기'는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김장문화'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김치와 그 문화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김치 담그기는 한국사회에서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공동체로 참여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문화로, 김치는 한국인의 식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음식이며, 국제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배경은

  • △ 역사적으로 상당기간 한국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점, 
  • △ 협동과 나눔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고 현대 사회까지 지속된다는 점,  
  • △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전통지식을 담고 있는 점, 
  • △ 세대 간 전승에 모든 한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

다만, 김치 담그기는 고도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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