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골탕 먹이는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환불불가’ 고쳐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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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골탕 먹이는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환불불가’ 고쳐지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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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OTA, Online Travel Agency)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합자회사(이하 호텔스닷컴), 에이에이이 트래블 유한회사(이하 익스피디아) 등 4개사에 대해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 권고했다.

이들 4곳의 현 약관 조항에 따르면 예약 취소 시점 상관없이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지게 해 약관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4개 OTA의 각 약관에 △부당한 가격변경 △ 제공 정보의 부정확성에도 무조건적 면책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손해 사업자 면책 △손해 배상 책임 및 청구 기간의 부당한 제한 △사진·이미지 등록에 따른 일체 책임 소비자 부담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 약관 소급적용 △ 예약에 대한 사업자의 수정·중단·해지 자의적인 권한 등 7가지 불공정성이 있다고 보고 각각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들 OTA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잘못 책정된 숙박료의 경우 변경할 수 없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시 약관법이 요구하는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이트 접속 불가 등 기술적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나 소비자가 사이트에 등록산 사진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체결시점의 약관을 적용해야 하며 수정·중단·해지도 약관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번 시정으로 바뀐 조항 여러 곳에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일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제공자의 중간 역할을 해 경과실의 경우 고려할 상황이 있다고 판단돼 중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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