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터미널 영업권’ 분쟁 최종 승소… 협상 주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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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천터미널 영업권’ 분쟁 최종 승소… 협상 주도권 확보
  • 최은화 기자
  • 승인 2017.11.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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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쇼퍼테인먼트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신세계 "협력사 피해 최소화 요청"… 2011년 증축분 협상 예상
인천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부지. 사진=신세계 제공

[매일일보 최은화 기자]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싼 5년간 법정분쟁에서 14일 롯데가 최종 승소하면서 영업권을 차지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의 퇴거 요구에도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던 신세계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승소한 롯데 측은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온 파트너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38년간 축적된 유통 노하우로 인천터미널 일대를 ‘쇼퍼테인먼트’가 가능한 명실상부한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향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합친 13만5500㎡(약 4만1000여평)에 백화점,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세웠다. 신세계는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며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어 앞으로 14년간 임차계약이 유효하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와 신세계가 증축 부분 관련 협상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건물에서 두 백화점이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31년까지 계약된 신관 건물의 잔존가치와 영업권에 대해 롯데와 신세계가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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