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둘러싼 롯데-신세계 소송전, 14일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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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점 둘러싼 롯데-신세계 소송전, 14일 최종 판결
  • 최은화 기자
  • 승인 2017.11.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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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사진=인천시 제공

[매일일보 최은화 기자]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5년째 벌여온 대립이 14일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14일 오전 10시 내릴 예정이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천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세계가 상고해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애초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 만료 시한이 오는 19일이어서 새 건물주인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이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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