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거복지 로드맵, 소외계층에 따뜻한 선물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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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거복지 로드맵, 소외계층에 따뜻한 선물되길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11.12 15: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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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회부 김보배 기자.

[매일일보] 정부의 올해 마지막 부동산 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임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6·19대책, 8·2대책, 9·5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이 쉼 없이 쏟아진 가운데 주거복지 로드맵은 여러 차례 발표가 늦춰진 만큼 정책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란 점에서 ‘서민 부동산 대책’으로도 불린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고 영구·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침을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방침이다.

분양전환 임대는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된다.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불법 전대하는 등 문제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소득 4분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는 올해 1만2600호에서 내년 1만9000호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는 올해 3000호에서 내년 5000호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2000호에서 내년 1만4000호로 줄인다.

그간 민간임대 주택은 공급이 불안정하고 단기임대 위주여서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제한하고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번 정책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등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로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만료 시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과거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에도 포함된다.

국민의 절반인 약 45%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두 가지 제도의 도입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현재의 임대주택이 임대료, 임대기간 등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은 만큼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주택의 양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곧 다주택자들의 임대업자 등록이 정부의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무기한 미뤄질 수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서민들에게 연말 선물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정책 곳곳에 정부의 고민이 깃들어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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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2017-11-18 01:31:24
좋은 기사 잘 봤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부족한게 자랑도 아니고 한편으론 마음 아프죠.
말그대로 태고적 힘에 의한 야생의 약육강식처럼 냉덩하게도 자본주의는 돈에 의해 서열이 정리되는 사회죠.
이런사회에서 희망이란걸 떠나 돈없고 힘없어도 하루하루 가족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들 많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소박한 행복도 찾아 가고요..
언론이나 사회지도층 지식인분들도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는선에서 약자들이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름 강자의 여유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어요.
다리뻗을 집하나 없는 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