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랠리 전 찾아오는 연말 조정에 주의하자
상태바
연말 랠리 전 찾아오는 연말 조정에 주의하자
  • 우종윤 유안타증권 PB
  • 승인 2017.11.12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종윤 유안타증권 PB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했거나 지켜봤다면 2012년부터 4분기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정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특정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5년 연속 그러한 모습이 발견됐다면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너무도 안 맞았기 때문이다. 11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IFRS 국제회계기준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연초 실적 추정치 대비 너무 벗어난 실적 발표에 기대감은 연말로 갈수록 꺾였고 그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시기부터 시장이 조정받는 모습이 연출됐다. 2012~2014년 4분기 조정은 이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다만 최근에는 새로운 회계기준에 적응한 덕분인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수급적인 요인이다. 주식투자자들은 본전을 찾았을 때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주식을 팔고 싶어한다고 한다(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 가격저항선, 이동평균선, 매물대 등은 본전 찾고 매도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보조지표이고 이 격도를 이용한 매도타이밍 포착 같은 것은 수익이 많이 났을 때 팔고 싶은 심리를 이용한보조지표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수익이 나지 않았어도 주식을 매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연말에는 많다. 연말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연말에 배당을 받아서 내 자산이 주주명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싶거나 단순히 배당락을 당하기 싫거나, 배당을 받아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싶지 않거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돼 이듬해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최근 이런 연말의 수급적인 문제가 중요해진 작은 이유는 2013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기존 4000만원)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팔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됐던 것이고 큰 이유는 2015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요건이란 2015년 말 기준 코스피 특정종목을 25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 보유시(개정 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2%이상 보유시), 코스닥 종목은 2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2% 이상 보유시(개정 전 40억원 이상 또는 4% 이상 보유시)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요건에 해당돼 2016년 4월 1일 이후 매도분에 대해 양도차액 발생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2015년 말에 비중을 축소해야 만하는 큰 손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매도가 많았고 작년 말에도 같은 이유로 팔았던 주식매도자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말에는 그 기준이 보다 강화돼 코스피, 코스닥 기준 15억원 이상 보유시 상장주식 대주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식비중을 크게 축소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 코스피 시장이 연초대비 약 20% 올라있고 그 이상으로 상승한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목당 15억원의 기준을 넘긴 주식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이 많을 것이다 (2019년말 기준으로는 코스피,코스닥 기준 각 10억원으로 한 번 더 강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도 연말 랠리를 기대하기 이전에 연말 조정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